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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_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하여

 

매일경제신문 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경제위기 때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막자는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대중 영합적인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제도로 발전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한다. 한번 맛본 포퓰리즘의 달콤함은 중독성이 강하다. 선거 때마다 돈을 받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중략)
"더욱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예고된 상황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은 늘리는 게 옳다. 그러나 기존 복지 지출을 그대로 남겨둔 채 새로운 지출을 늘리고 빚을 늘린다면 우리도 남미나 남유럽꼴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후세에 큰 짐을 떠넘기는 셈이다."

각 언론사마다 좋은 글, 맞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자식보다 정부가 효자라고 즐거워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이러한 현실은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하여 하루빨리 법제도적 개선과 정부시책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단수로 표현되는 사회서비스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복수의 사회서비스도 같은 개념이나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영국에서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소득보장, 의료보장, 공중위생, 사회복지로부터 주택, 교육의 일반대책까지도 포함하지만 비행, 범죄관계의 갱생보호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량 또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증권)이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 외 적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현대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현대화 및 구조개편을 추진 중 이다. 한국 역시 새로운 위험발생과 복지욕구의 출현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생겨나게 되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바우처 사업이 활발해졌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회복지 관련법은 2011년 8월4일 제정되어, 익일부터 시행되었다. 입법배경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저(低)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가 이에 해당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틀어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다.(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6호) 

예를 들어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 때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그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 역사가 짧은 만큼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시책이 활발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몇년 전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에 총력”이라는 파이낸셜 뉴스의 특별기고(파이낸셜뉴스 기찬수병무청장 특별기고: 2018.04.26 17:19)를 접하게 되었는데, 사회서비스 관련 현안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사로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복지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1995년부터 운영해오던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개편해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기는 어려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해 근무하도록 한 병역 복무형태의 하나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등 1만1000여개 복무기관에 집중 배치돼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며 병역 이행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미리 사회를 경험해 볼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 또는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등 개인의 발전을 위한 학습장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소중한 가치와 효용에도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다름 아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최근 소집적체 상황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현장 행보를 일상화하는 한편 인건비 부담과 복무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복무기관을 설득하고 인건비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역 이행의 한 축으로서 국가재정 절감은 물론 사회서비스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해 온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 10년을 맞았다.” (이하생략)

병무청에서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또 청년들의 사회경험을 선도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정부 지자체의 관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이 안타까웠다.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용권(바우처) 관리 사업과 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처능력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히 자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사가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더 나은 복지국가,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출처:사회복지법제 숭실원격평생교육원 교안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매경포럼 2020.05.14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