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날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외 각 나라에서는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오히려 줄었다는 이례적인 보고가 있는데 이는 신고율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듯 하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방안으로 이전에 글을 쓴 것이 있어 몇 자 공유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정의에서 보면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라 하였다.
여기에서 가족구성원은 전 배우자, 그와 동거하는 친족의 개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가정폭력은 장기적이며 반복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내에 대한 폭력이 자녀, 친정식구에게 확산되고 피해가족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며 자존감이 약화되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최근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해 언어소통이 문제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013년 1월1일부터 112신고센터는 가정폭력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각별한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피해자의 상황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정폭력은 부부, 자녀, 노인 등 모든 구성원에게 행해지며 10명중 6명이 결혼 후 5년 미만에 폭력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4배 증가하였으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권력관계의 불균형 문제에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자는 돈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여자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권위와 자부심으로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다. 폭력적인 가정은 대체로 부부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주로 남편이 음주 후 아내를 비롯한 가족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것이다.
많은 범죄가 음주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우리사회의 음주에 대해 너그러운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에서 음주를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사회적 대책방안이 라 생각한다.
이를 실천하는 나라인 캐나다의 정책을 모방하면 어떨까 하여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양한 범죄와 사회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알코올의 사용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알코올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정부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알코올의 남용 그리고 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캐나다는 복지국가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2위로 꼽히는데 물가수준, 고용시장, 경제적 안정, 가족 친화적, 소득 평등, 정치적 안정, 안전, 공교육시스템, 공공의료체계의 점수를 평균하여 항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캐나다에서 한달 살기를 해보면서 알게 된 점인데 즉 알코올에 대한 대표적인 캐나다의 정부시책이다.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주류개봉 금지법’이 있으며, 술 유통에서 판매까지 정부가 관여하여 퀘백을 제외한 모든 주가 ‘주류 통제 위원회’가 있다.
캐나다는‘주류 통제 위원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판매점에서만 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술 유통권에 대해 정부가 독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음식점과 호프집의 경우에도 ‘주류면허 판매증’이 있어야 술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국의 소주와 같은 주종은 하드리쿼로 분류되어 ‘주류면허 판매증’이 있는 음식점에서도 1잔 단위로만 주문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과도한 음주를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로 캐나다의 남자들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한 잔하는 직장문화가 없고, 업무가 끝나면 가정으로 일찍 귀가하여 가사를 돕거나 자연스럽게 가정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 참여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법 제도를 도입하여 음주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특히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 그리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질병 그에 따른 병원 이용도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로 캐나다 국민은 의료비가 거의 무료라는 우리로서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캐나다의 정부차원의 이러한 법 제도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남의 나라를 살기 좋다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좋은 것은 하루빨리 모방하여 한국도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램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으로 노르웨이에서 2012년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서는, 유년시절 집에서의 양성평등의 실현지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2/3정도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파트너(부부)간 폭력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즉 양성평등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상쇄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는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닌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되어 구타와 학대를 합리화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사회가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경제참여를 확대시키고, 유럽처럼 결혼과 출산이후에도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출산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육아를 위해 한동안 시간제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기업과 사회가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다. 또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과 인식의 개선은 양성평등과 저 출산 고령화를 함께 해결하여 가정폭력 예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해야 할 일도 물론 있다.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TV 등 즐길 거리가 많아진 요즘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루 가족의 평균 대화시간은 13분인데 비해 사교육에는 190분, TV나 미디어,SNS 등에는 84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가족 간 대화단절은 상호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되며,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민간교육기관에서는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폭력상황에 대하여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못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면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신고하는 노력이 재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끝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방안은 첫째 알코올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시책 마련과 둘째 양성평등사회 구현이라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주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어디까지나 개인적 생각이므로 가볍게 읽어주시길 바라며...마친다.
참고:
가족복지론 이원숙 저 [학지사]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전미애 공저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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