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등하원 육아 돌보미 비용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워킹맘들에게는 바쁜 아침부터 아이를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이 참 힘드실텐데요.

맞벌이 가정에서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등하원 시간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등하원 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로써,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단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서비스 가능합니다.) 

유형은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등으로 나눠서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집에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통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이 포함된다고 해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염성이 있거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미만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자녀가 완치될때까지

시간당 13,290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자녀들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정부지원 등급을 신청하고 자격여부 확인후 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등급 가~다 형을 받았다면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임을 뜻하여

소득 150% 이하안 가구에 해당되어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때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발급 미리 해 두시면 좋아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로그인, 회원가입하고 정회원으로 전환한 후 예치금을 충전하면 되는데요.

이용날짜를 정하고, 한달 전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신청과

일시적으로 원할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신청이 있어요.

정기 신청은 매월 1일~2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취소하시는 경우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하고 월 3회 이상 취소하시면 1개월 이용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맞벌이, 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총 1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명 규모로 지원하여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합니다.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달에 40시간 이상

자녀를 돌봐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돌봄 활동의 시작, 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용앱을 5월중 출시하여, 그동안의 소득제한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여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혜택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