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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과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엄마들을 위해 신생아 케어는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까지 케어해 준다고 하니 꼭 챙겨받아야 할 거 같아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적을게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 가능해요.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당 주소지 보건소에 가시거나 전화로 확인한 신청서류는 4가지입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발급가능

2.출산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이미지스캔

3.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4.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3.4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증명서 발급에서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 각각 발급하시면 되요.

 

지원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소지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외국인등록 필수) 출산 가정이 포함되요.

1.생계,주거,교육,의료비 등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

2.차상위계층

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4.소득기준 초과여도 예외 가정(미혼모,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장애인 등)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판단을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중 낮은 건보료를 20%로 계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달라지고, 본인부담금도 달라지는데요.

도우미 기간은 주 5일로 주말은 휴무입니다. 단 첫째아이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해요.

3주 연장 15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고, 보건소에서도 확인 전화가 와요.

추가 필요서류는 안내받으신 대로 준비해 제출하시면 되고, 산후도우미 업체는 직접 고르시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출산후 정부지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건강도 새생명도 모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더 좋은 정부지원 혜택글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