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부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중 청년 월세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초년생이 직장을 구하고 취업에 성공해 자리잡기가 정말 힘들다고들 하는데요.
그 어려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것에는 지출이 가장 큰 월세를 빼고 나면,
저축은 커녕 기본적인 생활비에, 쇼핑, 통신비 등으로 빠져 나가는 카드값에 통장은 늘 텅장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청년들이 힘든 시대라고 할 정도로 물가상승, 금리 인상, 경기침체로 인해 갈 수록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기한은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정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방법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셔서 청년 월세 정부지원 헤택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