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총 50억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하는데 사업자당 30억원 한도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금융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ESS(전력저장장치),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애너지 슈퍼스테이션, 전기차충전서비스,
에너지신기술 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이 대상입니다.
상세내용은 에너지신산업 홈페이지 자금융자시스템 (energy.or.kr) 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담당자 문의: 052-920-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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